사망관련 구비서류
사망진단서와 사체 검안서
사망진단서
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
사체검안서
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
검시필증
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으나,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이다.이 때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(公醫)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.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하다.
구분 | 신고서류 | 신고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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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 |
※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
신고처
사망자 주소지, 관할 주민 센터 |
사망자 주소지, 관할 주민 센터 |
매(화)장신고 |
※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
신고처
매장 시 : 매장지 관할 읍/면/동 사무소 화장 시 : 장묘관리사업소(화장장) |
매장 시 : 매장지 관할 읍/면/동 사무소 화장 시 : 장묘관리사업소(화장장) |
기타 |
※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(건강보험공단)
신고처
사망진단서, 신분증 |
사망진단서, 신분증 |